시험 대상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대상 안내

기본 대상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의사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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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대상자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기본대상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기본대상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특례 대상자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1.8.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부칙 제2조) ** 특례대상자 자격 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인 2021년 8월 28일 이전까지 모든 조건이 이미 충족 되어 있는 분이 대상자 입니다.
  • 1

    특례대상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특례대상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 3

    특례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Notice

「특례대상자」 실습 교육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온라인 강의 96시간, 현장 교육 24시간 총 120시간의 실습교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래 평가인증 양성기관과 동물병원에서 현재 근무중인 특례대상자를 위한 실습교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중이지 않은 특례대상자는 선택하신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위한 협력동물병원을 연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