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안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안내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진료 전문인력 육성 및 높은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함.
-
동물보건사란?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뜻함(수의사법 제2조제4호).
-
동물보건사 업무
-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뉠 수 있음.
- 동물의 간호 업무
-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신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
-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
-
시험 접수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1월 21일(금) (예정)
-
시험 일자
- 2022년 2월 27일(일)
-
합격자 발표
- 2022년 3월 1일(화) (예정)
-
자격증 발표
- 2022년 3월 31일(목) 부터 (예정)
-
1. 기초 동물보건학
-
2. 예방 동물보건학
-
3. 임상 동물보건학
-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
-
시험 합격 조건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