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회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관리 시스템 정책 변경 안내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한 "특례대상자 교육 관리 시스템"의 운영정책이 '23년 12월 14일(목) 오전 10:00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강생의 책임입니다.
▶ 동영상 강의시청(96시간) 및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의 특례대상자 교육관리 시스템 업로드는 반드시 2024년 2월 23일(금) 24: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확인되면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은 2월 24일(토) 24:00까지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강의료가 기존 165,000원에서 22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합격자 및 이수증명서 발급자가 추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강료로 적용되며, 이 때 수강 만료일인 24년 2월 23일(금) 24:00까지 무제한 수강이 가능합니다.
▶ '23년 12월 14일 10:00 기준으로 이수증명서 미발급자는 기존 현장교육 수료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미수료로 초기화됩니다.
제3회 오픈일인 '23년 12월 14일(목) 이후부터 현장교육 실습을 새로 받으신 후, 확인증을 첨부해 주세요.
이 때,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 업로드 기한은 각 대상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제2회 수강신청 대상자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 첨부 기한>
- "양성기관 협력 동물병원" 선택 대상자
: 제2회 결제일 상관없이 제3회 온라인 강의 및 현장교육비를 반드시 새로 결제해야 합니다.
- "현재 근무중인 병원" 선택 대상자
: 제2회 결제일부터 1년 이내까지만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 첨부가 가능합니다.
(파일 첨부기한이 지나면 제3회 수강신청을 새로 해야 하며, 이때 강의 진행률은 0%로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 이수증명서 미발급자는 제2회 수강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온라인 강의 100% 미만인 강의만 처음부터 1회씩 시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료'일 경우, 더 이상 시청 불가능하며 재시청을 위해서는 제3회 수강신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강의 진행률은 0%로 초기화됩니다.)
▶ 이수증명서 발급자는 제3회 온라인 강의 수강 및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을 새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대상자 이수증명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계속 유효하며, 동물보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복습 차원에서 강의 수강을 원한다면 제3회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강의 진행률은 100% 유지되며, 온라인 강의 및 현장교육 수료 상태도 유지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