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회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관리 시스템 정책 변경 안내

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한 "특례대상자 교육 관리 시스템"의 운영정책이 '23 12 14() 오전 10:00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강생의 책임입니다.

 

 

 동영상 강의시청(96시간) 및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의 특례대상자 교육관리 시스템 업로드는 반드시 2024년 2월 23일(금) 24: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확인되면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은 2월 24일(토) 24:00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료 기존 165,000원에서 22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합격자  이수증명서 발급자 추가 수강신청을  경우에도 동일한 수강료 적용되며  수강 만료일인 24년 2월 23일(금) 24:00까지 무제한 수강 가능합니다.

 

 

 '23 12 14 10:00 기준으로 이수증명서 미발급자 기존 현장교육 수료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미수료로 초기화됩니다.

3 오픈일인 '23 12 14(이후부터 현장교육 실습을 새로 받으신 확인증을 첨부해 주세요.

 , 동물병원 장교육 확인증 업로드 기한  대상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2 수강신청 대상자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 첨부 기한>

- "양성기관 협력 동물병원선택 대상자

:  2 결제일 상관없이 3 온라인 강의  현장교육비를 반드시 새로 결제해야 합니다.

 

- "현재 근무중인 병원선택 대상자

2 결제일부터 1 이내까지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 첨부가 가능합니다.

(파일 첨부기한이 지나면 3 수강신청을 새로 해야 하며이때 강의 진행률은 0%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수증명서 미발급자 2 수강신청일로부터 1 이내까지 온라인 강의 100% 미만인 강의만 처음부터 1회씩 시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료' 경우 이상 시청 불가능하며 재시청을 위해서는 3 수강신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강의 진행률은 0% 초기화됩니다.)

 

 

 이수증명서 발급자 3 온라인 강의 수강  동물병원 현장교육 확인증을 새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대상자 이수증명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계속 유효하며동물보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있는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복습 차원에서 강의 수강을 원한다면 3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강의 진행률은 100% 유지되며온라인 강의  현장교육 수료 상태도 유지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