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1회, 제2회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회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계속 유효하며, 동물보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제3회 시험 대비를 위해 복습 차원으로 온라인 강의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결제 금액은 220,000원입니다.
A. 제1회, 제2회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회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계속 유효하며, 동물보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제3회 시험 대비를 위해 복습 차원으로 온라인 강의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결제 금액은 220,000원입니다.
A. 양성기관 대학관리자가 발급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발급 관련해서는 양성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양성기관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vt-edu.or.kr/Guide/test_subject
A. 양성기관 대학관리자가 첨부한 파일을 확인 후에
현장교육 완료 처리를 해줘야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수료 처리 관련해서는 양성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양성기관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vt-edu.or.kr/Guide/test_subject
A.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사이트는 중복 로그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PC로 시청하시다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로그인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로그아웃 후, 로그인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 Internet Explorer로 접속하는 경우, 플레이어 창이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사이트의 플레이어는 Internet Explorer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Chrome에 최적화하여 개발된 사이트이므로, 가능하시다면 Chrome을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정상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의 PC에서, 1개의 브라우저만 실행시킨 후, 1개의 영상만을 시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료 처리가 안됩니다.
- 1개의 PC에서, 동일 계정으로, 동일 모델의 브라우저를 여러 개 실행 시킨 후, 여러 개의 강의를 동시에 시청하는 경우
- 1개의 PC에서, 동일 계정으로, 서로 다른 모델의 브라우저를 여러 개 실행 시킨 후, 여러 개의 강의를 동시에 시청하는 경우
A. 모든 교과목이 필수 시청인 만큼, 처음 시청하는 강의의 경우에는 재생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처음 시청하는 강의여도, 15초 뒤로가기는 가능합니다. PC를 통해 수강하시는 경우 방향 키보드의 '<'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면 복습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강의를 100% 수강하여, 수강상태가 '수강완료' 된 강의는 재생바가 활성화되어 원하시는 부분을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A. 교육양성기관은 온라인 강의 96시간, 현장 교육 24시간 총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모두 수료했을 때 발급되는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의 발급기관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양성기관을 필수로 선택하셔야 하며,
선택한 교육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교육양성기관에 따른 교육 과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A. 동물병원 근무경력은
특례대상자 2호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터 2021년 8월 28일 이전까지 인정되며,
특례대상자 3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일 경우, 2021년 8월 28일 이전까지 인정됩니다.
A. 동물보건사는 자격증은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진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수준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격자 로서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A. 현장교육은 특례대상자 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24시간 이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 현재 근무 병원의 원장님과 논의 하여 근무 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2.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지 않는 특례대상자: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양성기관 협력 동물병원'을 선택하면, 선택한 양성기관 관리자가 현장실습 동물병원 배치를 위해 수강신청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이내 별도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